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도 모르고 1차로에서 꾸준히 느리게 달리면서, 뒤에 달려오는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추월차로라 해도 정해진 제한속도를 지키면 어떨까? 이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많이 있어왔는데....
뽐뿌에 보니 해답이 있었다. 사례도 같이.
뽐뿌:자동차 포럼에서 퍼옴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ar&no=277365
사례에 대한 링크 : http://tip.daum.net/question/57782511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문제
정주행 문제 없다: 도로제한 속도를 지키고 가는것이니까 문제가 없다.
정주행 문제 있다: 1차선은 추월차로 이기 때문에 문제다.
결론 : 다른 차를 추월 하려면 좌측으로 통행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1조), 뒤에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0조) 따라서 추월이 끝난 뒤에는 1차선을 점유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전용차로 입니다. 추월전용차로 점유시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 입니다.
지정차로위반 경험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추월차선인 1차로를 시속 110~120키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찰차가 내차를 갓길로 세우라더니 도로교통법60조 지정차로 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주행차로로 운행을 하지 않고 추월차로를 20킬로이상 운행함으로써 뒤따라 오는 10여대 차량의 진로방해를 했으며, 주행차선으로 주행하지 않고 추월차선을 20킬로이상 운행했다는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유랍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경찰관이 맞음) (출처:다음)
1차선 정속주행 신고시 경찰의 대응: (화가난 뒷차에서 동영상 자료를 제출하여 민원을 넣은 사례)
xxx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근거로 교통단속처리지침의 범법차량 신고사항 처리규정에 의하여 위반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법차량신고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당시 운전자를 경찰서로 출석 후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 위반으로 범칙금부과 및 경고 등 조치를 통한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교통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테스트드라이브)
도로교통법 제60조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원문 링크 :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신고포상제 관련(추가) : 올해초(2014)에 보배드림에서 이슈화 되었던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신고시 벌금 30만원, 포상금 10만원은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포상금은 없으며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원(승합,화물), 4만원(승용) 이라고 합니다.(출처: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답변, 포상금은 없지만 신고는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