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미크론으로 코로나 확진자 폭증하면서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분들도 많아졌네요!
저도 이번에 신청하는데 의외로 절차가 매우 간단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공유해봅니다.
1.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동사무소) 입니다. 보건소나 구청, 생활치료센터 아니구요!
주민등록되어있는 곳 주민센터로 가야겠죠?!
신청방법
지침상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인데
제가 사는 곳은 방문신청만 받더라구요..... 요즘 같은 코시국에 비대면신청(우편, 팩스, 이메일)이 안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네요!
격리해제일이 만약 22. 03. 16. 24시 = 22. 03. 17. 00시 라면
신청은 22년 6월 16일 24시까지 가능하겠네요?!
시간이 넉넉한 편이나 넋 놓고 있으면 놓치기 쉽겠죠?! 너무 늦게는 신청이 안되니 얼른 하셔야 되요!!

필요서류
혼자 사는 사람은 간단하게 세가지만 준비해가면 됩니다.
격리통지서,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이 있으면 여기에 등본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죠?!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 파일의 양식으로 미리 써가셔도 됩니다.
격리통지서는 사실 지침에는 요구를 지양하라고 나와있던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제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격리통지서는 요즘 문자로 다 보내주더라구요. 혹시 못 받으셨으면 보건소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격리 통지 문자 캡쳐본으로도 가능한거 같더라구요.

저는 위와같이 격리통지서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구요.
저는 다 준비해가면 빨리 처리해줄까 싶어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랑 신분증 사본도 인쇄해서 서류 네가지 다 뽑아서 갔어요. (결론은 10분쯤 제 차례 기다리고 10초 만에 서류내고 끝...)
통장사본은 요즘 통장 쓰시는 분이 잘 없으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 은근 많던데 모바일 뱅킹 앱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어플에서는 이렇게 가능하더라구요!!
프린트 할 상황이 안되는 분이면 통장사본과 격리통지서를 핸드폰으로 보여주면 주민센터에서 뽑아주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격리해제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라는게 있었는데 요즘엔 재택치료가 기본이라서 격리해제증명서 발급은 중단했다고 하네요. 참고해주세용.
지원금액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1인 가구 격리시 생활지원금이 하루당 34,914 원 (488,800원/14일) 이었습니다. 검사받고 그 다음날 확진되서 격리시작하면 6일 격리로 209,484 원을 지원받을수 있었죠.
그런데 3/16부터 개정되서 1인가구 10만원, 2인 이상의 가구는 15만원으로 다 바꼈어요. 2인이상은 3인도 4인 가구도 15만원으로.
격리도중 다른 가구원이 확진되는 경우는 그대로 15만원, 격리가 끝난 후에 다시 가구가 격리들어가는 경우는 다시 15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바뀐 지침의 적용은 위와같다고 합니다. 저는 3/11일이 격리통지일(=격리시작일)이라 약 21만원 가량을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질병청 홈페이지나 아래 첨부된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류 양식만 지침에서 추출하여 첨부해뒀습니다.
원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지침 3-2판 PDF파일 11쪽에 첨부되어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기타 최신 지침이나 다른 세부사항은 아래 링크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3-2판) 및 유급휴가비용(3-1판) 지원사업 안내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